▶부당해고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내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를 해고 및 징계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해고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나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주요 쟁점사항

– 징계/인사이동/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징계/인사이동/해고 시 인사위원회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
– 정리해고 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것인지 여부
– 계약기간만료시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 회사의 전보, 전근 등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 희망퇴직시 강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인지 여부
–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