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자단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불이익취급 등을 막기 위하여 동 법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의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대우 |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전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해고, 전출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반조합계약 | -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
단체교섭의 거부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경우 |
지배 개입 행위 | -노조운영에 지배ㆍ개입ㆍ기타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노조결성을 비난하거나 중지할 것을 설득 강요하는 경우 -노조의 각종 총회가 단체교섭ㆍ쟁의행위를 방해 감시하는 경우, 노조 내에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에 일방에 대한 지원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