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혹은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대응 방안
형사적 해결방법 | 민사적 해결방법 | 체당금 | |
의의 | 사업주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합의를 도출 | 소송 절차를 통해 가압류, 추심 등 강제 집행절차를 강구하는 방법 | 기업이 도산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부를 지급 |
장점 |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임금지급을 지시하므로 시간 및 비용 최소화 |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채권 확보 가능 | 회사에 자산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체당금 수령 가능 |
단점 | 사업주의 지급 의사나 지급 여력에 따라 채권 확보가 불가능할 가능성 |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 | 법적으로 도산 입증이 요구되며 임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