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이란
산재보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를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산재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 당시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됩니다.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질병/사고의 유형
업무상 사고의 유형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물 등 이용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 중 사고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따른 행사·행사준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의 유형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재해 인정 절차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 -진찰, 약제, 수술, 처치, 간병, 이송 등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산재 환자가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요양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현물급여) |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위해 지급 -1일 평균임금의 70% 지급(최저 및 최고금액 존재)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약 70~90% 수준 |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별 지급 -1~3급은 연금으로(4년분 선급 가능), 4~7급은 연금(2년분 선급 가능) 또는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 등급별 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서 급여액 산정 |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중증 장해인에 대해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금급 -연금 지급이 원칙, 연금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연금 지급시 평균임금X365일의 52~67%를 12등분 하여 매월 지급 -일시금 지급시 평균임금X1300일분 지급 |
장의비 |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평균임금X120일분 지급(최저 및 최고금액 존재) |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등: 1~12급 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1~12급 장해등급 해당자 중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 |